사업목적
- 국내 기술기업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며, 현지 진출을 위해 필요한 통합적 기술 이전* 컨설팅 제공*기술이전 :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
사업기간
2021. 1월 ~ 2021. 12월
지원내용
-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기술기업에 대하여 진출희망국의 현지수요조사, 기술마케팅, 현지 수요매칭 등 글로벌기술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
신청자격
- 사업신청일 현재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외기술사업화(기술이전, 합작법인, 상품생산 등)를 희망하는 중소, 중견 기술기업원
- 우대사항
- 사업신청일 현재 진출 희망지역에 대한 관련 규격 및 인증, 국제 특허 등을 취득한 기업
- 국제 거래경험이 있으며, 현지 국가 언어로 구성된 홍보자료 보유기업
- 해외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담 부서(전담인력)을 설치한 기업